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11.> | |||||||||||||||||||||||||||||||||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아래 처리기간란 참조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기준지(대표자) | |||||||||||||||||||||||||||||||||
| 사업의 종류 | 운항개시일 | ||||||||||||||||||||||||||||||||
| 등록의제받으려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항로구간 | 운항횟수 | ||||||||||||||||||||||||||||||||
| 사업의 개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 |||||||||||||||||||||||||||||||||
| 「해운법」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목 또는 마목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라.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마.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내항: 1만원 외항: 2만원 순항: 2만원 복합: 2만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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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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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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