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5.7.7.> | |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 | |
| 사업의 종류 | 자본금 |
|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ㆍ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 ㆍ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4억원 이상 ㆍ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10억원 이상 |
|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10억원 이상 |
| 순항 여객운송사업 | 50억원 이상 |
|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50억원 이상 |
| 비고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