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3. 9. 26.>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 |||
| 인증분야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
| 공통 기준 | 리더십 |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 |
| 선화주 상생 계획 | |||
| 사업 안정성 |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 ||
| 재무 안정성 | |||
| 공익성 |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 ||
| 경제 기여도 | |||
| 해운산업 기여도 | |||
| 개별 기준 | 화주 | 동반성장 노력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률 |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의 지속성 | |||
|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 |||
|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 ||
| 장기계약 체결 비중 | |||
| 최소약정물량 준수 | |||
| 선사 | 상생 서비스 수준 | 서비스품질 | |
|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 |||
| 해운 서비스 전략 | 항로 배선 계획 | ||
| 화주 대응 수준 | |||
|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참여도 | |||
| 2.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 |||
| 인증분야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
| 공통 기준 | 리더십 |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 |
| 선화주 상생 계획 | |||
| 사업 안정성 | 장기계약의 안정성 | ||
| 재무 안정성 | |||
| 공익성 | 「해운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 ||
| 경제 기여도 | |||
| 해운산업 기여도 | |||
| 개별 기준 | 화주 | 동반성장 노력 | 장기계약 기간 |
| 선박 제공 여부 | |||
|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 |||
|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 장기계약 운임 조건 | ||
| 장기계약 적합성 | |||
| 부대 조건 등 계약 공정성 | |||
| 선사 | 상생 서비스 수준 | 서비스품질 | |
|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 |||
| 해운 서비스 전략 | 선적지/양하지 서비스 수준 | ||
| 화주 대응 수준 | |||
|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참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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