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 | ||
| 구 분 | 포함 내용 | 비 고 |
|---|---|---|
|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관한 안전관리목표의 수립 나. 가목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이에 대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이행ㆍ유지 확인 | |
| 2.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가. 주된 사업소ㆍ영업소 및 선박별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체제 및 협조체제 나.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와 권한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제 | |
| 3.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 | 가. 선박별로 풍속ㆍ파고 및 가시거리에 따른 출항정지 조건 나. 선박별ㆍ운항구간별로 각각 풍속ㆍ파고 및 가시거리에 따른 운항정지 조건 | |
| 4. 항해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에 관한 사항 | 가. 기점ㆍ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나. 항해경로 다.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라. 항로부근에 있는 암초, 수심이 얕은 곳 및 그 밖에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마. 선장이 위치보고를 하여야 하는 지점 바. 좁은 수로 또는 선박의 왕래가 잦은 항로 등의 경우 항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간 및 구간의 좌표 병기 사. 피항지(避航地) 아.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의 명칭 및 그 선박과의 교행 시간ㆍ교행위치 | |
| 5. 선장이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는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상황 등에 관한 사항 | 가. 승선인원 및 여객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승선권의 보관 장소 나. 승무하여야 하는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다.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라. 출항항ㆍ출항시간 및 목적항 마. 출항 또는 운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위치 바.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그 기상 및 해상상태 사. 항해 중 항로상 예상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위치 아.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 자.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차.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 | |
| 6. 위험물 등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의 취급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7. 여객의 승선과 하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 및 선박의 계류 등에 관한 사항 | 가. 여객의 승선과 하선 시의 질서유지 및 정원범위 안에서의 여객승선여부의 확인 나.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여객의 승선과 하선 시의 질서유지의 방법 및 정원초과 예방대책 다. 화물의 적정 선적 여부와 화물의 고정상태의 확인 | 여객정원, 총 화물 적재톤수, 차량종류별 적재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 라. 입항 전 계류시설에 배를 대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운항관리자로부터의 확인 마. 선박의 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바. 차량 및 일반화물 적재에 관한 사항(차량대수, 화물의 적재톤수 등) | ||
| 8. 선박과 그 밖의 수송시설의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 | 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월 1회 이상 여객선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른 출항 전 점검의 실시방법과 그 절차 다. 선박을 대는 시설 및 여객승하선시설 등 육상시설의 점검 라. 종선의 점검 및 정비 마. 운항관리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선박점검 또는 참관 시 지적한 사항의 시정방법과 그 보고 | |
| 9.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가. 선원 직책별 비상시 임무와 행동 시나리오 나. 해양사고발생 및 의료구호조치 등의 경우 그 비상연락방법 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인력의 배치 라. 사고현장의 보존 마.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조사 바. 피해보상 | |
| 10.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의 전달에 관한 사항 | 가. 비상시 대피도면을 포함한 여객의 행동요령 나. 여객의 승선과 하선 방법 다. 여객의 위험물 등의 취급방법 | |
| 11.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 가.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나.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방법ㆍ실시시기ㆍ실시장소 및 교관요원 확보방법 등 | |
| 12.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의 관리 절차 수립 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의 폐기 |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되, 해당 선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 13.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운항관리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내부 심사의 의무적인 시행 나. 문서화된 절차에 따른 내부 심사와 시정조치의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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