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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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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별표 제2호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항로 개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ㆍ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운송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여객선 안전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여객선 정기 점검표(「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6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해상화물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운항계획, 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운항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운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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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
구 분포함 내용비 고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관한 안전관리목표의 수립
나. 가목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이에 대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이행ㆍ유지 확인
2.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가. 주된 사업소ㆍ영업소 및 선박별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체제 및 협조체제
나.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와 권한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제
3.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가. 선박별로 풍속ㆍ파고 및 가시거리에 따른 출항정지 조건
나. 선박별ㆍ운항구간별로 각각 풍속ㆍ파고 및 가시거리에 따른 운항정지 조건
4. 항해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에 관한 사항가. 기점ㆍ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나. 항해경로
다.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라. 항로부근에 있는 암초, 수심이 얕은 곳 및 그 밖에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마. 선장이 위치보고를 하여야 하는 지점
바. 좁은 수로 또는 선박의 왕래가 잦은 항로 등의 경우 항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간 및 구간의 좌표 병기
사. 피항지(避航地)
아.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의 명칭 및 그 선박과의 교행 시간ㆍ교행위치
5. 선장이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는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상황 등에 관한 사항가. 승선인원 및 여객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승선권의 보관 장소
나. 승무하여야 하는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다.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라. 출항항ㆍ출항시간 및 목적항
마. 출항 또는 운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위치
바.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그 기상 및 해상상태
사. 항해 중 항로상 예상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위치
아.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
자.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차.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
6. 위험물 등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의 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여객의 승선과 하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 및 선박의 계류 등에 관한 사항가. 여객의 승선과 하선 시의 질서유지 및 정원범위 안에서의 여객승선여부의 확인
나.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여객의 승선과 하선 시의 질서유지의 방법 및 정원초과 예방대책
다. 화물의 적정 선적 여부와 화물의 고정상태의 확인
여객정원, 총 화물 적재톤수, 차량종류별 적재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입항 전 계류시설에 배를 대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운항관리자로부터의 확인
마. 선박의 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바. 차량 및 일반화물 적재에 관한 사항(차량대수, 화물의 적재톤수 등)
8. 선박과 그 밖의 수송시설의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월 1회 이상 여객선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른 출항 전 점검의 실시방법과 그 절차
다. 선박을 대는 시설 및 여객승하선시설 등 육상시설의 점검
라. 종선의 점검 및 정비
마. 운항관리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선박점검 또는 참관 시 지적한 사항의 시정방법과 그 보고
9.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가. 선원 직책별 비상시 임무와 행동 시나리오
나. 해양사고발생 및 의료구호조치 등의 경우 그 비상연락방법
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인력의 배치
라. 사고현장의 보존
마.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조사
바. 피해보상
10.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의 전달에 관한 사항가. 비상시 대피도면을 포함한 여객의 행동요령
나. 여객의 승선과 하선 방법
다. 여객의 위험물 등의 취급방법
11.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가.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나.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방법ㆍ실시시기ㆍ실시장소 및 교관요원 확보방법 등
12.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의 관리 절차 수립
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의 폐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되, 해당 선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가.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운항관리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내부 심사의 의무적인 시행
나. 문서화된 절차에 따른 내부 심사와 시정조치의 시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