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6. 30.>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제27조 관련) | ||
| 구분 | 해당 법조문 | 제출 또는 보고서류 |
| 1. 법 제14조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사업계획서 나.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명세서 다.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사업개선의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 2.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ㆍ운영과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운항수입 명세서 나. 운항경비지출 명세서 |
| 3.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선하증권 및 승선권 나. 운송약관 다. 운항관리규정 라.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마. 용선계약서 바. 사업승계계약서 사. 그 밖에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취소 등의 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 4. 법 제28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운항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운임 및 요금표(운임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운임, 요금 및 비용의 산출명세서 다. 입출항 기록 등 운항계획에 따른 운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5. 법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주가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송장, 선하증권, 거래내역서 및 다른 국가에서 운임에 관해 공표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 6. 법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4호 | 가. 승선권 나.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
| 7. 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5호 | 가. 운임과 요금의 산출명세서 나. 실제 운임과 요금을 수취한 자료 등 신고 내용의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
| 8.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6호 |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
| 9. 법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7호 | 가. 협약서 나. 운임표 및 운임산출명세서,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빙 자료 다. 화주단체와 협의한 내역 |
|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 제7호의2 | 가. 운송계약서 나. 장기운송계약서 다.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 11.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8호 | 가.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증 포함) |
| 12.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0호 | 가. 해상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과 운임수입 현황 나.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경영에 따른 연도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속서류) 다. 등록업체의 사업 실적 라. 분기별 일반현황(연혁, 대표자 이력 등) 및 주요 주주 현황 마. 분기별 소유선박 및 운항선박 현황과 운항노선 현황 바. 분기별 용대선 현황, 용대선의 운항선박명세서 사. 분기별 장기운송 계약 현황 아. 분기별 선박(신조선, 중고선 등)도입 및 매각 현황 |
| 비고 위 표 제12호의 제출 또는 보고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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