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 ||||||||||||||||||||||||||||||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의 종류 | ||||||||||||||||||||||||||||||
| 변경하려는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해운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한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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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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