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8.> | |||||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
| 구분 사업의 종류 | 선박 보유량 | 자본금 | 경영 형태 | ||
| 내항 화물운송사업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평수구역(平水區域)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
|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일반 화물운송 |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 10억원 이상일 것 | 「상법」상의 회사 일 것 | |
| 수산물운송 | 활·선어운송 | 총톤수 20톤 이상의 활·선어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 |||
| 냉동어운송 | 총톤수 80톤 이상의 냉동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 ||||
| 비고 1. 선박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각각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자본금 및 경영형태에 관한 기준은 새로 추가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같은 호 라목의 행위만 해당한다)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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