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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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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별표 제2호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항로 개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ㆍ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운송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여객선 안전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여객선 정기 점검표(「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6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해상화물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운항계획, 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운항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운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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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8.>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의
종류
선박 보유량자본금경영
형태
내항 화물운송사업「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평수구역(平水區域)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 화물운송사업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10억원 이상일 것「상법」상의 회사 일 것
수산물운송활·선어운송총톤수 20톤 이상의 활·선어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냉동어운송총톤수 80톤 이상의 냉동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비고
1. 선박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각각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자본금 및 경영형태에 관한 기준은 새로 추가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같은 호 라목의 행위만 해당한다)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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