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신설 2012.11.30> | |||||||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 |||||||
| 이 확인서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작성됨을 인지하고 다음에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판매(공급)자와 인수자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주의 : 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을 적는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와, 「해운법」 제41조의3 및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
| 주유일자 | 주유선박 | 인수지 | 유종 | 총 주유량(l) | 경유함유량(l)* | ||
| ※ 경유함유량(ℓ)은 주유된 “경유” 주유량을 의미하며,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경유가 포함된 제품을 주유한 경우에도 그 제품이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
| 석유제품 판매(공급)자 | 석유제품 인수자 |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
| 선명 : | 선명 : | ||||||
| 직책(담당) : | 직책(담당) : | ||||||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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