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7. 9. 22.> | ||||||||||||||||||||||
| [ ] 해운중개업 [ ] 해운대리점업 | [ ] 선박대여업 [ ] 선박관리업 | 등록(갱신)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등록기준지(대표자) | ||||||||||||||||||||||
| 계약상대방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
| 국적선박현황 | 선명 | 선박번호 | ||||||||||||||||||||
| 사업개시예정일 | ||||||||||||||||||||||
| 등록갱신 기간 | ||||||||||||||||||||||
| 「해운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등록증 원본(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3천원 (갱신: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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