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6. 30.> | |||||||||||||||||||||||||||||||||||||||||||||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기준지(대표자) | |||||||||||||||||||||||||||||||||||||||||||||
| 사업의 종류 | 운항개시예정일 | ||||||||||||||||||||||||||||||||||||||||||||
| 항로 | 운항횟수 | ||||||||||||||||||||||||||||||||||||||||||||
| 사업의 개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 |||||||||||||||||||||||||||||||||||||||||||||
| 「해운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 수수료 | |||||||||||||||||||||||||||||||||||||||||||
| 내항: 1만원 외항: 2만원 |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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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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