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0.> | ||||||||||||||||||
|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 과징금영수필통지서(해양수산부보관용) |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보관용) | ||||||||||||||||
| ① 발행번호 | ① 발행번호 | ① 발행번호 | ||||||||||||||||
| ② 납부자 | 상호(명칭) | ② 납부자 | 상호(명칭) | ② 납부자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
| ③ 위반일자 | ③ 위반일자 | ③ 위반일자 | ||||||||||||||||
| ④ 위반행위 | ④ 위반행위 | ④ 위반행위 | ||||||||||||||||
| ⑤ 납부금액 | 원 | ⑤ 납부금액 | 원 | ⑤ 납부금액 | 원 | |||||||||||||
| ⑥ 납부기한 | ⑥ 납부기한 | ⑥ 납부기한 | ||||||||||||||||
| ⑦ 수납기관 | ⑦ 수납기관 | ⑦ 수납기관 | ||||||||||||||||
| 「해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인] | 수납인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수납인 | 수납인 | ||||||||||||
| 297㎜ × 210㎜(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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