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11.9.22> | ||||||||
|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 | ||||||||
| 1. 단위당 부과금액 | ||||||||
| 오염물질 | 부과금액 | |||||||
| 기름 | 350원/리터(ℓ) | |||||||
| 2. 종류별 부과계수 | ||||||||
| 기름의 유형 | 해역계수 | 오염도계수(해양환경복원계수) (D) | 부과계수 | |||||
| 환경보전해역 (A) | 특별관리해역 (B) | 그 밖의 해역 (C) | A×D | B×D | C×D | |||
| 원유 | 1.2 | 1.4 | 1.0 | 1.4 | 1.68 | 1.96 | 1.4 | |
| 중유 | 1.2 | 1.4 | 1.0 | 1.4 | 1.68 | 1.96 | 1.4 | |
| 윤활유 | 1.2 | 1.4 | 1.0 | 1.0 | 1.2 | 1.4 | 1.0 | |
| 경유 | 1.2 | 1.4 | 1.0 | 0.6 | 0.72 | 0.84 | 0.6 | |
| 휘발유·등유·탄화수소유 | 1.2 | 1.4 | 1.0 | 0.3 | 0.36 | 0.42 | 0.3 | |
| 비고: 기름의 종류가 2가지 이상 혼합 배출되어 그 배출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계수가 큰 기름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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