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 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 1. 대행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요건 가. 조직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검사기준을 개발할 수 있고 해양오염방지 및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출 것 다. 기술개발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2) 품질관리능력을 갖출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대행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2) 발급된 증서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해지요건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범위, 감독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자발적 회원국 감사 원칙 및 절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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