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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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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8호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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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3.3.23>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
종류배출량
폐기물1.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100㎏ 이상
2.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000㎏ 이상
3.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20,000㎏ 이상
4.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20,000㎏ 이상
5. 그 밖의 폐기물30,000㎏ 이상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연료유·중유·윤활유)와 폐유유분총량이 100㎘ 이상
유해액체물질1.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10,000ℓ 이상
2.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류 물질25,000ℓ 이상
3.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Z류 물질25,000ℓ 이상
4.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100,000ℓ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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