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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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3.3.23> | ||
|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 | ||
| 종류 | 배출량 | |
| 폐기물 | 1.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 100㎏ 이상 |
| 2.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0,000㎏ 이상 | |
| 3.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 20,000㎏ 이상 | |
| 4.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 20,000㎏ 이상 | |
| 5. 그 밖의 폐기물 | 30,000㎏ 이상 | |
|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연료유·중유·윤활유)와 폐유 | 유분총량이 100㎘ 이상 | |
| 유해액체물질 | 1.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 10,000ℓ 이상 |
| 2.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류 물질 | 25,000ℓ 이상 | |
| 3.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Z류 물질 | 25,000ℓ 이상 | |
| 4.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 100,000ℓ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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