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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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1. 1. 5.>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인력 | |||
| 자격 능력 | 대체 가능 인력 | ||
| 대체 경력 | 전공연구분야 | ||
| 가. 해양기술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보유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 |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보유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수산양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관리 3) 국토개발직무분야 중 지질 및 기반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환경공학 | |
| 다.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환경․수산양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환경 |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 |
|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1) 정보처리직무분야 중 정보처리 2) 안전관리직무분야 중 산업위생관리 |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 경제학 수산학 지리학 | |
| 2. 장비 | |||
| 명칭 | 수량 | ||
| 가. 기름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분석장비 1)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불꽃 이온화 집출기 2)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선택 질량 분석기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질량 분석기 3)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4) 형광분광분석기(Spectrofluormeter) | 각 1대 이상 | ||
| 나. 환경독성 및 해양생태 영향평가 분석장비 1)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2) 현광현미경 3) 해부현미경 4) 방사능 측정 계수기 5) 분광분석기(Spectrotomometer) 또는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plate reader) | 각 1대 이상 | ||
| 비고 : 장비를 갖춘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또는 측정대행자와 해당 장비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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