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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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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8호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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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6. 6.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제97조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1호250
나. 법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호
1)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100
2)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
가) 실제 배출률이 승인받은 배출률의 1.1배 미만인 경우
20
나) 실제 배출률이 승인받은 배출률의 1.1배 이상 1.3배 미만인 경우30
다) 실제 배출률이 승인받은 배출률의 1.3배 이상 1.5배 미만인 경우40
라) 실제 배출률이 승인받은 배출률의 1.5배 이상 2.0배 미만인 경우80
마) 실제 배출률이 승인받은 배출률의 2.0배 이상인 경우100
다.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호의2
30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호의3
30
마.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2호
50
바. 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3호
30
사.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3호의2
50
아.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4호
30
자. 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ㆍ보유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5호
50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
30
카.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2
30
타. 법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3
30
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4
30
하.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5
30
거.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6
30
너.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2호
250
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7
30
러.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제2항
제2호의2
250
머.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32조제2항
제2호의3
500
버.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2호의4
500
서.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경우법 제132조
제3항제1호
200
어. 법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8
30
저.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9
30
처. 법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0
50
커.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3호
500
터.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경우법 제132조
제3항제2호
200
퍼.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1
30
허.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2
30
고.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3
50
노.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7호
30
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8호
50
로.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8호의2
30
모.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4호
300
보.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4호
500
소. 법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9호
50
오. 법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0호
50
조.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경우법 제132조
제3항제3호
200
초. 법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경우법 제132조
제3항제4호
200
코.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경우법 제132조
제3항제5호
200
토. 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1호
50
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1호의2
30
호. 법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2호
30
구.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5호
250
누. 제7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6호
250
두.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3호
50
루.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4호
100
무.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5호의2
50
부. 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32조
제2항제8호
250
수.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132조
제1항제1호
1,000
우. 삭제 <2024. 12. 31.>
주. 삭제 <2024. 12. 31.>
추. 삭제 <2024. 12. 31.>
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32조
제4항제18호
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