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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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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8호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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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부과금액
폐기물1,100원/세제곱미터(㎥)
비고 : 배출량이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한다.
2. 종류별 부과계수
폐기물 종류부과계수산출기준부과계수
(A×B×C)
육ㆍ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
(A)
오염도계수
(B)
정책계수
(C)
분뇨1.01.01.21.2
가축분뇨1.01.01.21.2
폐수1.21.01.11.32
분뇨처리 오니(오염된 침전물)1.31.51.22.34
폐수처리 오니1.11.51.42.31
하수처리 오니1.01.51.01.5
원료동식물폐기물1.21.51.01.8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폐기물1.11.51.42.31
수산가공잔재물1.11.51.01.65
수저준설토사1.01.01.01.0
비고
1. 폐기물의 종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로 분류한다.
2. 폐기물의 특성상 무게단위(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1.2의 계수로 나누어 환산ㆍ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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