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 1. 단위당 부과금액 | |||||
| 오염물질 | 부과금액 | ||||
| 폐기물 | 1,100원/세제곱미터(㎥) | ||||
| 비고 : 배출량이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한다. | |||||
| 2. 종류별 부과계수 | |||||
| 폐기물 종류 | 부과계수산출기준 | 부과계수 (A×B×C) | |||
| 육ㆍ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 (A) | 오염도계수 (B) | 정책계수 (C) | |||
| 분뇨 | 1.0 | 1.0 | 1.2 | 1.2 | |
| 가축분뇨 | 1.0 | 1.0 | 1.2 | 1.2 | |
| 폐수 | 1.2 | 1.0 | 1.1 | 1.32 | |
| 분뇨처리 오니(오염된 침전물) | 1.3 | 1.5 | 1.2 | 2.34 | |
| 폐수처리 오니 | 1.1 | 1.5 | 1.4 | 2.31 | |
| 하수처리 오니 | 1.0 | 1.5 | 1.0 | 1.5 | |
| 원료동식물폐기물 | 1.2 | 1.5 | 1.0 | 1.8 | |
|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폐기물 | 1.1 | 1.5 | 1.4 | 2.31 | |
| 수산가공잔재물 | 1.1 | 1.5 | 1.0 | 1.65 | |
| 수저준설토사 | 1.0 | 1.0 | 1.0 | 1.0 | |
| 비고 1. 폐기물의 종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로 분류한다. 2. 폐기물의 특성상 무게단위(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1.2의 계수로 나누어 환산ㆍ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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