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 10.> 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 | |
| 구분 | 범위 |
| 해수욕장 | 광역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및 마을해수욕장 |
| 하구역 | 조석의 영향을 받는 감조구역(感潮區域)의 상류경계 및 하구로 유입되는 유입하천의 유역 |
| 항만구역 |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 어항구역 |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
| 면허수면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수면 |
| 발전소 | 발전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20㎞ 이내의 해역 |
| 제철소 | 제철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10㎞ 이내의 해역 |
| 정유소 | 정유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10㎞ 이내의 해역(저유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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