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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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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8호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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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7. 2.>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
1. 선박
유조선유조선 외의
선박
기름회수능력(시간당)배치방법
톤급별(총톤수)톤급별(총톤수)
500 이상
1,000 미만
1만 이상
3만 미만
35㎘ 이상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1,000 이상
5,000 미만
3만 이상
5만 미만
50㎘ 이상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5,000 이상
1만 미만
5만 이상70㎘ 이상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1만 이상
5만 미만
-100㎘ 이상총톤수합계 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만 이상
10만 미만
-170㎘ 이상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10만 이상-290㎘ 이상7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2. 기름저장시설
저장용량(㎘)기름회수능력
(시간당)
배치방법
1만 이상
5만 미만
80㎘ 이상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5만 이상
10만 미만
120㎘ 이상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 이상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0만 이상
100만 미만
250㎘ 이상7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100만 이상
250만 미만
330㎘ 이상10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2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250만 이상
500만 미만
420㎘ 이상12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00만 이상720㎘ 이상1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2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3. 비고
가. 기름회수능력은 장비에 표시된 성능으로 하되, 표시된 성능의 적정 여부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선급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시험성적서에 따라 판단한다.
나. 방제선은 유회수기, 기름이송펌프 및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하 "회수유 저장장치"라 한다)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다.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회수유 저장장치를 해당 방제선의 운항속도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분산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마. 방제장비는 배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기계·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바. 기름저장시설이 기름의 비축용 또는 비상용으로만 설치·사용되는 경우에는 방제장비만으로 기름회수능력을 갖출 수 있다.
사. 배치·설치 대상 기름저장시설 또는 선박을 2곳(또는 척) 이상 소유한 자가 같은 해역에 방제선·방제장비를 배치할 경우에는 각각에 적용되는 배치기준 중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기준을 적용한다.
아. 공동배치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A+(B×0.5)
A : 공동배치대상 중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것
    B : A를 제외한 공동배치대상이 각각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의 합계
자.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역(이하 이 표에서 "해역"이라 한다)에서 둘 이상의 배치의무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중 가장 큰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이사장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선등을 해역 간 또는 같은 해역에 재배치·재설치하거나 추가로 배치·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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