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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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7. 2.>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 1. 선박 | |||
| 유조선 | 유조선 외의 선박 | 기름회수능력(시간당) | 배치방법 |
| 톤급별(총톤수) | 톤급별(총톤수) | ||
| 500 이상 1,000 미만 | 1만 이상 3만 미만 | 35㎘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1,000 이상 5,000 미만 | 3만 이상 5만 미만 | 50㎘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5,000 이상 1만 미만 | 5만 이상 | 70㎘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1만 이상 5만 미만 | - | 100㎘ 이상 | 총톤수합계 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5만 이상 10만 미만 | - | 170㎘ 이상 | 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10만 이상 | - | 290㎘ 이상 | 7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2. 기름저장시설 | |||
| 저장용량(㎘) | 기름회수능력 (시간당) | 배치방법 | |
| 1만 이상 5만 미만 | 80㎘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 5만 이상 10만 미만 | 120㎘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 10만 이상 50만 미만 | 170㎘ 이상 | 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 50만 이상 100만 미만 | 250㎘ 이상 | 7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 100만 이상 250만 미만 | 330㎘ 이상 | 10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2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 250만 이상 500만 미만 | 420㎘ 이상 | 12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 500만 이상 | 720㎘ 이상 | 1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2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 3. 비고 가. 기름회수능력은 장비에 표시된 성능으로 하되, 표시된 성능의 적정 여부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선급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시험성적서에 따라 판단한다. 나. 방제선은 유회수기, 기름이송펌프 및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하 "회수유 저장장치"라 한다)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다.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회수유 저장장치를 해당 방제선의 운항속도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분산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마. 방제장비는 배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기계·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바. 기름저장시설이 기름의 비축용 또는 비상용으로만 설치·사용되는 경우에는 방제장비만으로 기름회수능력을 갖출 수 있다. 사. 배치·설치 대상 기름저장시설 또는 선박을 2곳(또는 척) 이상 소유한 자가 같은 해역에 방제선·방제장비를 배치할 경우에는 각각에 적용되는 배치기준 중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기준을 적용한다. 아. 공동배치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 |||
| A+(B×0.5) | |||
| A : 공동배치대상 중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것 B : A를 제외한 공동배치대상이 각각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의 합계 자.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역(이하 이 표에서 "해역"이라 한다)에서 둘 이상의 배치의무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중 가장 큰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이사장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선등을 해역 간 또는 같은 해역에 재배치·재설치하거나 추가로 배치·설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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