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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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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8호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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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 <개정 2013.3.23>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비고
1.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2. 중질유란 원유, 벙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 경질유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
포상금액
유출물질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만원
기름중질유3,000ℓ
이상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50ℓ 이상
500ℓ 미만
5ℓ 이상
50ℓ 미만
5ℓ
미만
경질유5,000ℓ
이상
3,000ℓ 이상
5,000ℓ 미만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100ℓ 이상
1,000ℓ미만
10ℓ 이상
100ℓ 미만
10ℓ
미만
선저폐수1000ℓ 이상1000ℓ미만
해양배출폐기물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
10톤 이상5톤 이상
10톤 미만
3톤 이상
5톤 미만
1톤 이상
3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폐
기
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10톤 이상5톤 이상
10톤 미만
1톤 이상
5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25톤 이상15톤 이상
25톤 미만
10톤 이상
1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5톤
미만
유해
액체
물질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10,000ℓ
이상
5,000ℓ 이상
10,000ℓ 미만
1,000ℓ 이상
5,000ℓ 미만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500ℓ 미만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 Z류 물질25,000ℓ
이상
15,000ℓ 이상
25,000ℓ 미만
5,000ℓ 이상
15,000ℓ 미만
1,000ℓ 이상
5,000ℓ 미만
1,000ℓ 미만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10ℓ 이상10ℓ 미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