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4. 1.>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 | |||||||||||||||||
| 1. 대상: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2. 부과기준 가. 선박: 다음의 표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국내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중 내항선의 부과 금액을 적용한다. 나. 기름저장시설 1)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48원 2) 경유 외의 유류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8.84원 3. 부과절차 가. 선박의 방제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입항할 때마다 부과하며, 배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입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항하는 경우에는 1회의 입항으로 본다. 나. 삭제 <2018. 4. 30.> 다. 삭제 <2018. 4. 30.> 라. 공단은 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을 1년간 해상으로부터의 수령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 1월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배치의무자는 매분기 말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거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해당 기름저장시설에 유류의 저장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한다. 1)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는 경우: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2)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하는 경우 가) 이용 개시 연도의 분담금: 해당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이용 개시일부터 이용 개시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日割)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나) 이용 개시 다음 연도의 분담금: 전년도 이용기간 중 유류 수령량을 기준으로 1년간 유류를 수령하였을 경우를 계산하여 수령량을 환산한 연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3)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전년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이용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마. 삭제 <2018. 4. 30.> 바. 삭제 <2018. 4. 30.>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기름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출하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본다. 아. 분담금 납부대상 유종과 유사한 비중과 점도를 지닌 물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양경찰청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자. 분담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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