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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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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8호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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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4. 1.>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
1. 대상: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2. 부과기준
가. 선박: 다음의 표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국내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중 내항선의 부과 금액을 적용한다.

나. 기름저장시설
1)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48원
2) 경유 외의 유류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8.84원
3. 부과절차
가. 선박의 방제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입항할 때마다 부과하며, 배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입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항하는 경우에는 1회의 입항으로 본다.
나. 삭제 <2018. 4. 30.>
다. 삭제 <2018. 4. 30.>
라. 공단은 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을 1년간 해상으로부터의 수령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 1월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배치의무자는 매분기 말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거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해당 기름저장시설에 유류의 저장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한다.
1)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는 경우: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2)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하는 경우
가) 이용 개시 연도의 분담금: 해당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이용 개시일부터 이용 개시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日割)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나) 이용 개시 다음 연도의 분담금: 전년도 이용기간 중 유류 수령량을 기준으로 1년간 유류를 수령하였을 경우를 계산하여 수령량을 환산한 연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3)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전년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이용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마. 삭제 <2018. 4. 30.>
바. 삭제 <2018. 4. 30.>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기름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출하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본다.
아. 분담금 납부대상 유종과 유사한 비중과 점도를 지닌 물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양경찰청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자. 분담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구분부과 기준부과 금액부과 방법
유조선내항선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2.74원매 1회
입항할 때마다
외항선14.76원
유조선 외의
선박
내항선1.41원
외항선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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