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 |
|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비용 5.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의 예인, 기계․기구․물품 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비고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계․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급부함으로써 금전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