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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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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출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3호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수입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서식 제7호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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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

1.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구분품목내용
가.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1) 수출입규제폐기물(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2
2) 수출입관리폐기물(지정폐기물)(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3
3) 수출입관리폐기물(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1) 수출입규제폐기물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2
2) 수출입관리폐기물(지정폐기물)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3
3) 수출입관리폐기물(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비고
1. "국내 처리단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0
나. 가목 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해상 운송단가"란 「해운법」 제28조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최대 21.7톤의 화물이 선적되는 20피트 일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공표한 전년도 운임 및 요금의 평균단가를 말한다. 다만,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항로에 대한 해상 운송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운송단가를 적용한다.

2. 보증기간
구분요건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수출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통관일을 보증ㆍ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수입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하역일을 보증ㆍ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3. 보증금의 예탁방법
보증금은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예탁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증금을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 위탁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직접 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