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 1.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
| 구분 | 품목 | 내용 | |
| 가.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 1) 수출입규제폐기물 | (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2 | |
| 2) 수출입관리폐기물(지정폐기물) | (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3 | ||
| 3) 수출입관리폐기물(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 (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 ||
| 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 1) 수출입규제폐기물 | 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2 | |
| 2) 수출입관리폐기물(지정폐기물) | 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3 | ||
| 3) 수출입관리폐기물(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 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 ||
| 비고 1. "국내 처리단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0 나. 가목 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해상 운송단가"란 「해운법」 제28조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최대 21.7톤의 화물이 선적되는 20피트 일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공표한 전년도 운임 및 요금의 평균단가를 말한다. 다만,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항로에 대한 해상 운송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운송단가를 적용한다. 2. 보증기간 | |||
| 구분 | 요건 | ||
|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통관일을 보증ㆍ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 ||
|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하역일을 보증ㆍ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 ||
| 3. 보증금의 예탁방법 보증금은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예탁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증금을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 위탁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직접 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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