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7. 2.> | (앞쪽) | |||||||||||||||||||||||||
| ( 년도) | [ ] 수출입규제폐기물 [ ] 수출입관리폐기물 | 수출실적보고서 | ||||||||||||||||||||||||
| 문서번호: 수신: 유역(지방)환경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
| ① 상호(명칭) | 한글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영문 | ||||||||||||||||||||||||||
| ③ 성명(대표자) | 한글 | ④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 영문 | ||||||||||||||||||||||||||
| ⑤ 수출허가번호 또는 수출신고증명서 발급번호(발급일) | 제 호( 년 월 일) | |||||||||||||||||||||||||
| 폐기물 수출 실적현황 | ||||||||||||||||||||||||||
| ⑥ 폐기물명 | ⑦ HSK No. (10자리) | ⑧ 수출일 | ⑨ 수출량 (톤) | ⑩ 수출금액 (달러) | ⑪ 수입국 | ⑫ 운 반 | ⑬ 처 리 | ⑭ 처리완료 통지여부 | ||||||||||||||||||
| 운반자 | 운반 종류 | 업소명 (영문) | 처리 방법 | |||||||||||||||||||||||
| 종류 | 분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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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 ||||||||||||||||||||||||||
|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 | 를 제출합니다. | ||||||||||||||||||||||||
| [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 | ||||||||||||||||||||||||||
| 년 월 일 | ||||||||||||||||||||||||||
| 첨부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출신고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⑥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수출입규제폐기물은 바젤 부속서 Ⅷ(또는 Ⅸ) 및 OECD 분류코드를 함께 작성]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2. ⑦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3. ⑧란은 세관발행 수출신고증명서상의 수출일을 적습니다. 4. ⑫란 중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업소명을 적고,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5. ⑬란 중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⑭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작성하되, 수입국의 처리완료 통지서 접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7. 앞쪽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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