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4. 7.> | |||||||||||||||||||||||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 [ ] 신고서 | ||||||||||||||||||||||
|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① 상호 (명칭) | 한글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영문 | |||||||||||||||||||||||
| ③ 성명 (대표자) | 한글 | ④생년월일 | |||||||||||||||||||||
| 영문 | |||||||||||||||||||||||
| ⑤ 담당자 | 성명 | ||||||||||||||||||||||
| 연락처 | |||||||||||||||||||||||
| ⑥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 ⑦ 발생공정 | |||||||||||||||||||||||
| 신고 내용 | |||||||||||||||||||||||
| ⑧ 수출예정일(수출예정월) | ⑨ 국내 선적항 | ⑩ 수입국(경유국) | ⑪ 단일 또는 포괄여부 | ||||||||||||||||||||
| ⑫ 폐기물 | ⑬ 성질ㆍ상태 | ⑭ HSK No. (10자리) | ⑮ 수출량 (톤) | ⑯ 운반 | ⑰ 처리 | ||||||||||||||||||
| 종류 | 분류번호 | 운반자 | 운반종류 | 업소명 (영문) | 처리방법 | ||||||||||||||||||
| □□-□□-□□ | |||||||||||||||||||||||
| □□-□□-□□ | |||||||||||||||||||||||
| □□-□□-□□ | |||||||||||||||||||||||
| ⑱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⑲ 변경사유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폐기물의 수출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마목에 따른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전단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원본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요 령 | ||||||||||||||||||||||||||
| 1. ⑦란은 수출하려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의2. ⑧란은 포괄수출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 2. ⑩란은 수입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3. ⑪란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4. ⑫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을 적습니다. 6. ⑭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7. ⑮란은 수출계약서 등에 따른 수출예정량을 적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예정량을 적습니다. 8. ⑯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9. ⑰란의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아래 비고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0.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비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 ||||||||||||||||||||||||||
| 처 리 절 차 | ||||||||||||||||||||||||||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 유역(지방)환경청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