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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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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출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3호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수입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서식 제7호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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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4. 7.>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0일
신고인① 상호
(명칭)
한글②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성명
(대표자)
한글④생년월일
영문
⑤ 담당자성명
연락처
⑥ 주소(사업장)(전화번호: )
⑦ 발생공정
신고 내용
⑧ 수출예정일(수출예정월)⑨ 국내 선적항⑩ 수입국(경유국)⑪ 단일 또는 포괄여부
⑫ 폐기물⑬ 성질ㆍ상태⑭
HSK No.
(10자리)
⑮
수출량
(톤)
⑯ 운반⑰ 처리
종류분류번호운반자운반종류업소명
(영문)
처리방법
□□-□□-□□
□□-□□-□□
□□-□□-□□
⑱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후
⑲ 변경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1.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폐기물의 수출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마목에 따른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전단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요 령
1. ⑦란은 수출하려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의2. ⑧란은 포괄수출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
2. ⑩란은 수입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3. ⑪란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4. ⑫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을 적습니다.
6. ⑭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7. ⑮란은 수출계약서 등에 따른 수출예정량을 적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예정량을 적습니다.
8. ⑯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9. ⑰란의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아래 비고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0.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비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처리구분처리방법
처리분류세분류 번호
자가처리재활용원형 재사용[1001], 수리ㆍ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ㆍ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중간처분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ㆍ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ㆍ건조[1111], 멸균ㆍ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1300]
수출[1500]
위탁처리재활용원형 재사용[2001], 수리ㆍ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ㆍ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중간처분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ㆍ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ㆍ건조[2111], 멸균ㆍ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2300]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
(필요 시)
➜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처 리 기 관 : 유역(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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