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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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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출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3호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수입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서식 제7호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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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운반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ㆍ처분하는 자(이하 “재활용ㆍ처분자”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가. 수출의 경우
1)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운반자에게 인계하여 위탁운반하는 경우, 수출자는 운반 또는 인계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인계일, 운반차량번호,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해야 하고, 예약 입력했을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해야 한다.
2) 운반자는 수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출자명, 운반차량번호 및 인수량, 인수일,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3) 수출폐기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국으로 선박을 통해 운반하는 경우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적일, 선박번호, 선사명, 선적량, 선하증권 사본 및 수입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역항 및 하역일자를 입력해야 한다.
4)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절차가 완료되면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관량 및 통관일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나. 수입의 경우
1) 수입자가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운반자에게 인계하여 위탁운반하는 경우, 수입자는 운반 또는 인계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인계일, 운반차량번호,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해야 하고, 예약 입력했을 때에는 재활용ㆍ처분자가 수입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해야 한다.
2) 운반자는 수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입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및 인계량, 인수일 및 인계일,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재활용ㆍ처분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3) 재활용ㆍ처분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수입자가 직접 운반, 재활용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부터 2일 이내에 인수일자, 인수량 및 계량값,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계량값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입력한다)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 수출자, 수입자, 운반자 또는 재활용ㆍ처분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ARS, 유선ㆍ무선 전화 등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고, 한국환경공단에 대체입력 사유,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나.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상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나 정상가동 사실을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비고
1. “확정 입력”이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폐기물의 종류, 양 등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약 입력”이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계량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등의 사유로 인계하려는 폐기물의 양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중 폐기물의 양을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정보”란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