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0. 17.> | (앞쪽) | ||||||||||||||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운반업자용) (①폐기물의 종류: , 분류번호: □□-□□-□□, HSK No.: ) (단위: 톤) | |||||||||||||||
| ②위탁내용 | ③운반내용 | ④보관량 | 결재 | ||||||||||||
| 연월일 | 수입 업체명 | 수입업체 소재지 | 성질ㆍ 상태 | 위탁량 | 위탁량 누계 | 연월일 | 처리 업소명 | 처리업소 소재지 | 업종 | 운반량 | 운반량 누계 | ||||
| 364㎜×257 ㎜[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으며, HSK No.란에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2. 수입업체로부터 운반을 위탁받은 수입폐기물을 처리업소 등으로 운반할 때마다 날짜별, 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위탁량,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고,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②란 중 성질ㆍ상태란은 고체 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 상태이면”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양은 무게 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습니다. 5. ③란은 날짜별로 처리업소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④란은 수입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수집한 양 중에서 처리업소로 운반하지 않고 보관 중인 양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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