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 | |||||||||
| 1. 포장방법 가. 수출입대상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각각 포장하여야 한다. 나.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누출위험이 없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다. 외부포장재는 충격 등에 잘 찢어지거나 포장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튼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입폐기물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한다. 2. 표지부착방법 가. 수출입폐기물표지는 외부포장재에 부착하되 포장된 수량 전부에 대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출입폐기물표지는 다음과 같이 하되 크기는 20cm, 세로 30cm로 하며, 국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
| 수출입폐기물표지 Export-Import Mark of the Waste ○폐기물명 : Name of the Waste : ○UN분류번호 : UN Classification No. : ○허가번호 : Authorization No. : ○수출국 : Country of Export : ○수입국 : Country of Import : ○경유국 : Expected Country of Transit ○수출자 : Exporter of the Waste : • 주소 : Address : • 전화번호 : Tel : ○수입자(수하인) : Consignee of the Waste : • 주소 : Adress : • 전화번호 : Tel : ○선적일자 : Shipping Date | ▲ | ||||||||
| 30cm | |||||||||
| ▼ | |||||||||
| ◀ | 20cm | ▶ | |||||||
| ※ 바탕색 : 황색, 글씨 : 흑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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