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6. 4. 7.> | |||||||||||||||||||||||||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 [ ] 신고서 | ||||||||||||||||||||||||
|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① 상호 (명칭) | 한글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영문 | |||||||||||||||||||||||||
| ③ 성명 (대표자) | 한글 | ④ 생년월일 | |||||||||||||||||||||||
| 영문 | |||||||||||||||||||||||||
| ⑤ 담당자 | 성명 | ||||||||||||||||||||||||
| 연락처 | |||||||||||||||||||||||||
| ⑥ 주소 (사업장) | (전화번호: ) | ||||||||||||||||||||||||
| 신고 내용 | |||||||||||||||||||||||||
| 수입폐기물 배출자 | ⑦ 상호(영문)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사업장 소재지 | |||||||||||||||||||||||||
| ⑩ 발생공정 | |||||||||||||||||||||||||
| ⑪ 수입예정일(수입예정월) | ⑫ 국내 하역항 | ⑬ 수출국(경유국) | ⑭ 단일 또는 포괄여부 | ||||||||||||||||||||||
| ⑮ 폐기물 | ⑯ 성질ㆍ상태 | ⑰ HSK No. (10자리) | ⑱ 수입량 (톤) | ⑲ 운반 | ⑳ 처리 | ||||||||||||||||||||
| 종류 | 분류번호 | 운반자 | 운반종류 | 처리 구분 | 업소명 | 처리 방법 |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㉑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㉒ 변경사유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폐기물의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목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전단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요 령 | ||||||||||||||
| 1. ⑨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의2. ⑪란은 포괄수입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 3. ⑬란은 수출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4. ⑭란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5. ⑮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6. ⑯란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을 적습니다. 7. ⑰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8. ⑱란은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예정량을 적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예정량을 적습니다. 9. ⑲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10. ⑳란의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1.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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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 리 기 관 : 유역(지방)환경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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