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2항을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2호 | 100 | 150 | 200 |
|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3호 | 100 | 150 | 200 |
| 라.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4호 | 100 | 150 | 200 |
| 마.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5호 | |||
| 1)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별표 1에 따른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60 | 80 | 100 | |
| 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사. 삭제 <2021. 3. 30.> | ||||
| 아.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2호 | 300 | 300 | 300 |
| 자. 법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법 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 제1항제2호 | |||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700 | |
|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 500 | 700 | 1,000 | |
|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
|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700 | |
|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 300 | 500 | 700 | |
|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 300 | 500 | 700 | |
|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 300 | 500 | 700 | |
| 아)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 200 | 300 | 500 | |
| 자) 그 밖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300 | 500 | 700 | |
| (2) 지정폐기물의 경우 | 400 | 600 | 1,000 | |
|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 ||||
|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 200 | 400 | 600 | |
|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 400 | 600 | 800 | |
| (3) 3개월 이상 초과 시 | 1,000 | 1,000 | 1,000 | |
|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100 | 200 | 300 | |
|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200 | 400 | 600 | |
| (3) 지정폐기물의 경우 | 500 | 700 | 1,000 | |
|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100 | 200 | 300 | |
|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200 | 400 | 600 | |
| (3) 지정폐기물의 경우 | 300 | 500 | 1,000 | |
|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100 | 200 | 300 | |
|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300 | 500 | 700 | |
| (2) 지정폐기물의 경우 | 400 | 600 | 1,000 | |
|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 500 | 700 | 1,000 | |
|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 400 | 600 | 800 | |
| 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 ||||
|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500 | 700 | 1,000 | |
| (2) 지정폐기물의 경우 | 500 | 700 | 1,000 | |
|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 ||||
|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500 | 700 | 1,000 | |
| (2) 지정폐기물의 경우 | 500 | 700 | 1,000 | |
|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 400 | 600 | 800 | |
| 차.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6호 | 100 | 150 | 200 |
| 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32조 제3항제6호의2 | 100 | 150 | 200 |
| 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 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7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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