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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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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출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3호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수입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서식 제7호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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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을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3항제1호100150200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3항제2호1001502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3항제3호100150200
라.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3항제4호100150200
마.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3항제5호
1)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2) 별표 1에 따른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6080100
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1호
100200300
사. 삭제 <2021. 3. 30.>
아.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2호
300300300
자. 법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법 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2조
제1항제2호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지 않은 경우300500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500700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200300500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300500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300500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300500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300500700
아)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200300500
자) 그 밖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3005007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4006001,000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200400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400600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1,0001,000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100200300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2004006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500700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100200300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2004006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300500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100200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3005007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4006001,000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500700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400600800
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500700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500700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500700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500700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400600800
차.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32조제3항제6호100150200
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2조
제3항제6호의2
100150200
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3호
100200300
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법 제32조제3항제7호1001502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