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7.> | (앞쪽) | ||||||||||||
|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수출허가번호 또는 수출신고증명서 발급번호: ) (① 폐기물의 종류: , 분류번호: □□-□□-□□, HSK No.: ) (단위: 톤) | |||||||||||||
| ② 수출내용 | ③ 처리내용 | ④ 보관량 | 결 재 | ||||||||||
| 연월일 | 성질ㆍ상태 | 수출량 | 수출량 누계 | 연월일 | 처리량 | 운반자 | 처리자 | 처리방법 | 처리량 누계 | ||||
| 364㎜×257 ㎜(백상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관리대장은 수출허가번호별 또는 수출신고증명서 발급번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①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으며, HSK No.란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3.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수출 및 처리할 때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수출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5. ③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사업자명을 적습니다. 6.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 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 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란의 처리방법란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입국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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