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3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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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대상자 |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 | 보고내용 | 보고 방법 | 보고 기한 | ||||||
| 1. 육계 계열화사업자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닭 도체(닭 도체의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의 호수로 구분한다) | 판매한 날의 보고대상 닭 도체의 호수별, 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로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 전자 또는 서면 보고 | 판매일의 다음 날 12시까지(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평일로 한다) | ||||||
| 2. 토종닭 계열화사업자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토종닭 도체(토종닭 도체의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의 호수로 구분한다) | 판매한 날의 보고대상 토종닭 도체의 호수별, 판매대상별(대규모점포, 대리점 등)로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 전자 또는 서면 보고 | 판매일의 다음 날 12시까지(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평일로 한다) | ||||||
| 3. 삼계 계열화사업자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삼계 도체(삼계 도체의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의 호수로 구분한다. 다만, 450g 이하의 도체는 5호에 포함한다) | 판매한 날의 보고대상 토종닭 도체의 호수별, 판매대상별(대규모점포, 대리점 등)로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 전자 또는 서면 보고 | 판매일의 다음 날 12시까지(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평일로 한다) | ||||||
| 4. 오리 계열화사업자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오리 도체(오리 도체의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의 호수로 구분한다) | 판매한 날의 보고대상 오리 도체의 호수별, 판매대상별(대규모점포, 대리점 등)로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 전자 또는 서면 보고 | 판매일의 다음 날 12시까지(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평일로 한다) | ||||||
| 비고 1. "전자보고"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며, 서면보고에는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 2. "도체"란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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