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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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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약농가의 금지행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ㆍ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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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
1.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나.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계열화사업 계약 및 해당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나, 해당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계열화사업자가 귀하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계열화사업자와 체결한 구체적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축을 사육한 후에 농가지급금을 지급 받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다. 계열화사업자의 회사ㆍ법인명, 주 사업장의 소재지,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계열화사업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안내 전화번호
라.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마.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바.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하는 경우, 그 다른 내용에 관한 설명

2.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가. 계열화사업자의 회사ㆍ법인 설립일(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계열화사업 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나. 계열화사업자 및 계열화사업자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계열화사업자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회사ㆍ법인명, 주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대표 전화번호
다. 계열화사업자가 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년간 다른 기업(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수ㆍ합병(다른 회사ㆍ법인의 계열화사업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다른 회사ㆍ법인에 인수ㆍ합병된 경우 해당 회사ㆍ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주 사업장의 소재지
라.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연도별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도별 계열화사업 관련 매출액(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합계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3)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1)의 정보(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정보만 해당한다)
마. 계열화사업자의 현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단(계열화사업 관련 임원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및 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바.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일 직전의 사업연도말 기준 임직원 수(상근ㆍ비상근 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사. 계열화사업자 및 계열화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3.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가. 해당 계열화사업을 시작한 날
나. 해당 계열화사업의 연혁(해당 계열화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계열화사업을 경영한 계열화사업자의 회사ㆍ법인명, 그 대표자의 성명, 주 사업장의 소재지, 계열화사업 경영 기간)
다.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
라. 정보공개일 직전의 3개 사업연도말 기준 시ㆍ도별 계약농가의 수
마. 직전 사업연도의 계약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 및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
바. 손해배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명세(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보험금액
2) 보장범위 및 지급조건
3) 보험금의 수령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 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농가협의회의 구성 현황
2) 직전 사업연도의 농가협의회 운영 실적
4.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5. 계열화사업자의 부담
가.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명세, 공급 방법
나. 법 제14조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와 명세(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6.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축을 사육한 후 지급받게 되는 농가지급금의 명세(고정비성 사육비, 우대 사육비, 사육자재비 등으로 구분하여 그 명목만 기재한다)
나.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에 관한 사항
1) 계열화사업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
2)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7.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계열화사업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축의 사육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방법을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되, 정확한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8.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가.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열화사업자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계열화사업자가 가축출하 시 비용ㆍ인력 등에 관해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의 가축사육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법과 그 범위
라.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제공하는 교육ㆍ훈련의 내용(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한다) 및 필수사항인지 여부
1) 계약농가에게 제공되는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2) 계열화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비용 부담 및 불참 시 계열화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