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회사ㆍ법인명 | ||||||||||||||||||||
| 주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 ||||||||||||||||||||
| 등록 가축의 종류 | ||||||||||||||||||||
| 변경신고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열화사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등록증(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기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등록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