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3조제5항 관련) | |||||||||||
| 공개 대상 | 공개대상 축산물의 종류 | 공개내용 | 공개 시기 | ||||||||
| 1일간 | 주간 | 월간 | |||||||||
| 1. 계열화사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닭(육계, 토종닭, 삼계) 및 오리의 도체 | 계열화사업자 전체가 전일, 지난주 및 지난달에 가맹(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에 판매한 닭ㆍ오리고기 판매량의 호수별 kg당 평균 판매가격
| 보고일의 다음일 | 다음주 월요일 | 다음달 1일 | ||||||
| 2. 계열화사업자별로 판매대상별 평균 판매가격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닭(육계, 토종닭, 삼계) 및 오리의 도체 | 계열화사업자별로 전일, 지난주 및 지난달에 가맹(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에 판매한 닭ㆍ오리고기 판매량의 kg당 평균 판매가격
| 보고일의 다음일 | 다음주 월요일 | 다음달 1일 | ||||||
| 비고 1. 공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평일로 한다. 2. 축산물 판매가격은 인터넷(www.ekape.or.kr 등), 모바일 등 전자매체 및 간행물,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3. "도체"란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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