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17조 관련) | ||
| 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 등록 또는 신고 기한 |
| 변경등록사항 | 별표 4 제1호: 전체 별표 4 제2호: 가목, 나목(계열화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라목, 마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사목 별표 4 제3호: 나목 별표 4 제4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
| 별표 4 제5호 및 제6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
| 별표 4 제2호: 다목, 바목 별표 4 제3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계열화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 변경신고 사항 | 별표 4 제2호: 나목(계열화사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마목(대표자 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4 제3호: 가목, 바목 및 사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