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
|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장 | 회사ㆍ법인명 |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 |||||||||||||||||||||
| 등록 가축의 종류 | |||||||||||||||||||||||
| 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신고유형 |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
| 폐업(재개업)일 | 년 월 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사유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고인 제출 서류 | 등록증(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한 후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개업일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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