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회사ㆍ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등록 가축의 종류 |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 |||||||||||||||
| 재발급 신청사유 [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결재 | | 등록증 작성 | |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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