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계약농가의 금지행위(제14조제2항 관련) |
| 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의 사육, 가축 및 사료 등 사육자재, 가축의 질병 및 출하 등에 관한 행위 가.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 사육자재의 품질 또는 가축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정보ㆍ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나.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라.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출하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하가 어려운 경우로서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육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사. 가축전염병 발생의 관련기관 신고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거나 신고ㆍ통보를 하지 않아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농가부담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ㆍ정산에 관한 행위 가. 농가부담금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위 나. 가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사하는 경우, 공인검사기관의 검사ㆍ조사(계열화사업자가 시료채취에 참관해야 한다)를 받지 않고, 폐사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계열화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농가부담금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열화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다. 가축의 살처분, 폐사 등으로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 계열화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농가부담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라.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변경에 관한 계열화사업자의 협의 요청을 경조사, 사고나 질병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3. 부당한 계약 또는 거래로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가축의 사육 등에 관하여 부당하게 계열화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열화사업자에게 최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열화사업자에게 번식용 알, 새끼가축 등을 폐기하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 부화한 새끼오리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육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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