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회사ㆍ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사업장 소재지 | ||||||||||||||||||||
| 자기자본금(억원) | 신청 가축의 종류(신청하는 가축의 종류를 모두 기재) | |||||||||||||||||||
| 영업개시 연월일: 년 월 일 (2019. 1.16. 전부터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는 최초 사업개시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예정일)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합니다) 2. 정관 3.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기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고정사업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의 | | 등 록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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