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2회 받고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서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한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계약농가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조의6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5조의6 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
| 다. 법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조의6 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60일 |
| 라.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조의6 제1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60일 | 사업등록 취소 |
| 마.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조의6 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
| 바.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5조의6 제1항제6호 | 등록 취소 | |||
| 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5조의6 제1항제7호 | 등록 취소 | |||
| 아.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5조의6 제1항제8호 |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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