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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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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약농가의 금지행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ㆍ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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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2회 받고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서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한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계약농가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이상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5조의6제1항제1호등록
취소
나.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5조의6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법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조의6
제1항제3호
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30일영업정지 60일
라.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조의6
제1항제4호
경고영업정지 30일영업정지 60일사업등록 취소
마.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조의6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바.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5조의6
제1항제6호
등록
취소
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5조의6
제1항제7호
등록
취소
아.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5조의6
제1항제8호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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