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약농가의 금지행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ㆍ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나. 닭ㆍ오리의 종축이 씨알의 부화일로부터 육계 64주령, 토종닭 68주령, 산란계 72주령, 오리 78주령 이상이 경과한 종계ㆍ종오리부터 생산된 병아리ㆍ새끼오리를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행위.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계약에 의한 가축의 공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농가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계약농가가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식(入殖) 또는 사용을 강제하거나 수령 거부 또는 이의 제기를 이유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폐사, 훼손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가지급금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계열화사업자가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3)에 준하는 사유로 농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나. 농가지급금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 사육 중인 가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사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지 않고 폐사의 책임을 계약농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농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계약농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라. 출하가축의 이송, 도축 대기 중에 가축이 폐사ㆍ훼손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지 않고 계약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농가지급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출하가축의 총 중량, 품질 등에 관하여 계약농가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농가지급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행위
바.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시설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공급하는 행위
사. 농가지급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가축이 폐사한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으로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을 출하할 수 없게 된 경우
3) 출하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이 훼손되거나 계약농가에 공급한 가축에 비하여 그 출하량이 감소한 경우
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의 수급권을 계약농가로부터 위임받아 수령하는 행위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계약농가에게 지급되는 경우,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한 농가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 지급을 계약농가에게 요구하는 행위
차.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한 가축 및 사료 등의 사육자재 비용에 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 계약농가에게 지급ㆍ정산하여야 할 농가지급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다만,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협의하여 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품질 좋은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공급 또는 출하가축의 안전한 상차, 이송 등을 이유로 계약농가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다. 계약농가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라. 계약서에 명시된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또는 가격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마. 계약내용, 가축ㆍ사료 등의 품질, 사육ㆍ질병관리 운용계획,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계약농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바. 계약농가와 협의하지 않고 출하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방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사. 계약기간 중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계약농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축의 공급을 지연 또는 중단하는 행위
아.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농가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행위
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농가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계약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가축의 일제 입식ㆍ출하, 가축 출하 후 휴지기간 준수를 방해하는 행위
나.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 또는 부화하거나 그러한 새끼오리를 직영농장에서 직접 사육 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여 사육하게 하는 행위
다.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계약농가에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행위
라.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 등의 품질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마. 출하가축의 상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농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행위
바. 계약농가의 농가지급금 조정 협의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ㆍ회피하는 행위. 다만, 농가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계약농가가 사육과정에서 사육자재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