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1996.6.20> 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 | |
| 화약 및 화공품의 종류 | 폭약 1톤으로 환산하는 수량 |
| 화약 | 2톤 |
| 실탄 또는 공포탄 | 200만개 |
| 신관 또는 화관 | 5만개 |
| 총용뇌관 | 250만개 |
|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 100만개 |
| 신호뇌관 | 25만개 |
| 도폭선 | 50킬로미터 |
| 미진동파쇄기 | 5만개 |
| 그 밖의 화공품 | 당해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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