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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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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제8조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별표 제15호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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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
구분제조수량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
제조(변형 및 가공제외)화약 및 폭약(초유폭약 및 기폭약 제외)1일
1톤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1일
1톤 미만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초유폭약1일
7톤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1일
7톤 미만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기폭약1일
50㎏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1일
50㎏ 미만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1일
300㎏ 이상
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1일
300㎏ 미만
3급․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변형 및 가공화약․폭약 및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 제외)1일
1톤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1일
1톤 미만
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3급․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비고①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를 1일 50㎏에 미달하는 화약 또는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을 제조할 경우에는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1일 50㎏을 초과하여 화약 또는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이를 원료로 하여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할 경우에는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변형 및 가공란중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 화공품은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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