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 | |||
| 구분 | 제조수량 | 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 | |
| 제조(변형 및 가공제외) | 화약 및 폭약(초유폭약 및 기폭약 제외) | 1일 1톤 이상 |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1일 1톤 미만 |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 초유폭약 | 1일 7톤 이상 |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 1일 7톤 미만 |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 기폭약 | 1일 50㎏ 이상 |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 1일 50㎏ 미만 |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 | 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 ||
|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 | 1일 300㎏ 이상 | 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 |
| 1일 300㎏ 미만 | 3급․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 변형 및 가공 | 화약․폭약 및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 제외) | 1일 1톤 이상 |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1일 1톤 미만 | 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 | 3급․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 ||
| 비고 | ①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를 1일 50㎏에 미달하는 화약 또는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을 제조할 경우에는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1일 50㎏을 초과하여 화약 또는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이를 원료로 하여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할 경우에는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변형 및 가공란중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 화공품은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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