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1996.6.20> | |||
|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제48조관련) | |||
| 화약류구분 | 수량 | ||
| 화공품 | 총용뇌관 | 10만개 | |
| 포경용뇌관·포경용화관 | 3만개 | ||
| 실탄 |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하 | 10만개 | |
| 공포탄 |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상 | 5만개 | |
| 도폭선 | 1,500미터 | ||
| 폭발천공기 | 600개 | ||
| 미진동파쇄기 | 5,000개 | ||
| 꽃불류 | 장난감용꽃불류 | 500㎏ | |
| 기타의꽃불류 | 150㎏ | ||
| 상기이외의화공품 | 25㎏ | ||
| 비고 | 이 표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화약류를 동시에 운반할 경우의 수량은 각 구분마다 화약류의 운반하려는 수량을 각각 당해 구분에 정한 수량으로 나눈 수를 합한 수가 1이 되는 수량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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