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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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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제8조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별표 제15호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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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의2] <개정 2025. 12.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보유기관보유내용근거 법조문
1. 보건복지부장관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2. 병무청장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5.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군인사법」 제37조
6. 치료감호시설의 장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의료급여법」 제11조,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비고
위 표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관의 보유내용 중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에 관한 정보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