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의2] <개정 2025. 12. 16.>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 ||
| 보유기관 | 보유내용 | 근거 법조문 |
| 1. 보건복지부장관 |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2. 병무청장 |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 |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
| 5.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 | 「군인사법」 제37조 |
| 6. 치료감호시설의 장 | 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 ※ 비고 위 표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관의 보유내용 중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에 관한 정보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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