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 ||||||||||||||||||
| 구분 | 1 | 2 | ||||||||||||||||
|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 | 폭약․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다른 란에 기재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을 제외한다) | |||||||||||||||||
| 보안물건의 종류 | ||||||||||||||||||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
| 단위 | ||||||||||||||||||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
|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 ||||||||||||||||||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 550 490 460 430 400 370 320 310 300 280 270 260 250 250 240 230 210 200 190 170 150 140 130 110 100 | 380 360 350 330 300 270 240 230 220 210 200 200 190 180 180 170 160 150 140 130 110 100 95 80 75 | 250 240 230 220 200 180 160 150 150 140 130 130 130 120 120 110 110 100 95 85 75 70 60 55 50 | 130 120 120 110 100 90 80 75 75 70 65 65 65 60 60 55 55 50 45 40 35 35 30 25 25 | 380 360 350 330 300 270 240 230 220 210 200 200 190 180 180 170 160 150 140 130 110 100 95 80 75 | 290 270 260 240 230 210 180 170 170 160 150 150 140 140 130 130 120 110 110 95 85 75 70 60 55 | 190 180 170 160 150 140 120 120 110 110 100 100 95 90 90 85 80 75 70 65 55 50 45 40 35 | 95 90 85 80 75 70 60 55 55 55 50 50 45 45 45 40 40 35 35 30 25 25 25 20 20 | ||||||||||
| 구분 | 3 | 4 | ||||||||||||||||
| 화약․탄약의 약통, 약포 또는 특수탄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 |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 이하인 초안폭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 | |||||||||||||||||
| 보안물건의 종류 | ||||||||||||||||||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
| 단위 | ||||||||||||||||||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
|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 ||||||||||||||||||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 290 270 260 240 230 210 180 170 170 160 150 150 140 140 130 130 120 110 110 95 85 75 70 70 70 | 210 200 190 180 170 150 140 130 130 120 110 110 110 100 100 95 90 85 80 70 60 60 50 50 50 | 140 140 130 120 110 100 90 85 85 80 75 75 70 70 65 65 60 55 50 45 40 40 35 35 35 | 70 70 65 60 55 50 45 45 40 40 35 35 35 35 35 30 30 30 25 25 20 20 20 20 20 | 250 240 230 220 200 180 160 150 150 140 130 130 125 120 120 110 110 100 95 85 75 70 70 70 70 | 190 180 170 160 150 140 120 120 110 110 100 100 95 90 90 85 85 75 70 65 55 50 50 50 50 | 130 120 120 110 100 90 80 75 75 70 65 65 65 60 60 55 55 50 45 40 35 35 35 35 35 | 65 60 55 55 50 45 40 40 35 35 35 30 30 30 30 30 25 25 25 20 20 20 20 20 20 | ||||||||||
| 구분 | 5 | 6 | ||||||||||||||||
| 니트로기 3 이상을 함유한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테트라나이트렛트의 초화공실 | 수분 또는 알콜분이 10퍼센트를 넘는 기폭약의 위험공실 등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 | |||||||||||||||||
| 보안물건의 종류 | ||||||||||||||||||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
| 단위 | ||||||||||||||||||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
|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 ||||||||||||||||||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 50 50 50 50 50 50 5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 50 50 50 50 50 50 5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 180 180 170 160 150 140 130 110 100 95 80 75 | 140 130 130 120 110 110 95 85 75 70 60 55 | 90 90 85 80 75 70 65 55 50 45 40 35 | 45 45 40 40 35 35 30 25 25 25 20 20 | ||||||||||
| 구분 | 7 | 8 | ||||||||||||||||
| 수분 또는 알콜분이 10퍼센트 이하의 기폭약 또는 화관신관․공업뇌관․전기뇌관․도폭선․폭발천공기 그밖의 화공품(다른 란에 기재된 화공품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의 일시저치장 | 실포․공포․총용뇌관․신호뇌관․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만의 화약류 일시저치장을 제외한다) | |||||||||||||||||
| 보안물건의 종류 | ||||||||||||||||||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
| 단위 | ||||||||||||||||||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
|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 ||||||||||||||||||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 160 150 140 130 110 110 95 80 75 | 120 110 110 95 85 75 70 60 55 | 80 75 70 65 55 50 45 40 35 | 40 35 35 30 25 25 25 20 20 | 180 170 170 160 150 150 140 140 130 130 120 110 110 95 85 75 70 70 70 | 140 130 130 120 110 110 110 100 100 95 90 85 80 70 60 60 50 50 50 | 90 85 85 80 75 75 70 70 65 65 60 55 50 45 40 40 35 35 35 | 45 45 40 40 35 35 35 35 35 30 30 30 25 25 20 20 20 20 20 | ||||||||||
| 구분 | 9 | 10 | ||||||||||||||||
|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만의 화약류 일시저치장 또는 일광건조장 | 폭발시험장 또는 폐약 소각장 | |||||||||||||||||
| 보안물건의 종류 | ||||||||||||||||||
| 보안물건 | 제1종 보안물건 | 제2종 보안물건 | 제3종 보안물건 | 제4종 보안물건 | ||||||||||||||
| 단위 | ||||||||||||||||||
| 미터이상 | 미터이상 | 미터이상 | 미터이상 | 미터이상 | ||||||||||||||
|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 ||||||||||||||||||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120 100 80 | 90 75 60 | 60 50 40 | 30 25 20 | |||||||||||||
| 구분 | 11 | 12 | ||||||||||||||||
| 연소시험장 | 발사시험장 | |||||||||||||||||
| 보안물건의 종류 | ||||||||||||||||||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제1종 보안 물건 | 제2종 보안 물건 | 제3종 보안 물건 | 제4종 보안 물건 | |||||||||||
| 단위 | ||||||||||||||||||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
|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 ||||||||||||||||||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 90 90 90 90 90 90 90 90 | 60 60 60 60 60 60 60 60 | 30 30 30 30 30 30 30 30 | 120 120 | 90 90 | 60 60 | 30 3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