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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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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제8조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별표 제15호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구분12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폭약․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다른 란에 기재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을 제외한다)
보안물건의
종류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550
490
460
430
400
370
320
310
300
280
270
260
250
250
240
230
210
200
190
170
150
140
130
110
100
380
360
350
330
30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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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10
200
200
190
180
180
170
160
150
140
130
110
100
95
80
75
250
240
230
220
200
180
160
150
150
140
130
130
130
120
120
110
110
100
95
85
75
70
60
55
50
130
120
120
110
100
90
80
75
75
70
65
65
65
60
60
55
55
50
45
40
35
35
30
25
25
380
360
350
330
300
270
240
230
220
210
200
200
190
180
180
170
160
150
140
130
110
100
95
80
75
290
270
260
240
230
210
180
170
170
160
150
150
140
140
130
130
120
110
110
95
85
75
70
60
55
190
180
170
160
150
140
120
120
110
110
100
100
95
90
90
85
80
75
70
65
55
50
45
40
35
95
90
85
80
75
70
60
55
55
55
50
50
45
45
45
40
40
35
35
30
25
25
25
20
20
구분34
화약․탄약의 약통, 약포 또는 특수탄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 이하인 초안폭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
보안물건의
종류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290
270
260
240
230
210
180
170
170
160
150
150
140
140
130
130
120
110
110
95
85
75
70
70
70
210
200
190
180
170
150
140
130
130
120
110
110
110
100
100
95
90
85
80
70
60
60
50
50
50
140
140
130
120
110
100
90
85
85
80
75
75
70
70
65
65
60
55
50
45
40
40
35
35
35
70
70
65
60
55
50
45
45
40
40
35
35
35
35
35
30
30
30
25
25
20
20
20
20
20
250
240
230
220
200
180
160
150
150
140
130
130
125
120
120
110
110
100
95
85
75
70
70
70
70
190
180
170
160
150
140
120
120
110
110
100
100
95
90
90
85
85
75
70
65
55
50
50
50
50
130
120
120
110
100
90
80
75
75
70
65
65
65
60
60
55
55
50
45
40
35
35
35
35
35
65
60
55
55
50
45
40
40
35
35
35
30
30
30
30
30
25
25
25
20
20
20
20
20
20
구분56
니트로기 3 이상을 함유한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테트라나이트렛트의 초화공실수분 또는 알콜분이 10퍼센트를 넘는 기폭약의 위험공실 등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
보안물건의
종류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50
50
50
50
50
50
5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180
180
170
160
150
140
130
110
100
95
80
75
140
130
130
120
110
110
95
85
75
70
60
55
90
90
85
80
75
70
65
55
50
45
40
35
45
45
40
40
35
35
30
25
25
25
20
20
구분78
수분 또는 알콜분이 10퍼센트 이하의 기폭약 또는 화관신관․공업뇌관․전기뇌관․도폭선․폭발천공기 그밖의 화공품(다른 란에 기재된 화공품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의 일시저치장실포․공포․총용뇌관․신호뇌관․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만의 화약류 일시저치장을 제외한다)
보안물건의
종류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160
150
140
130
110
110
95
80
75
120
110
110
95
85
75
70
60
55
80
75
70
65
55
50
45
40
35
40
35
35
30
25
25
25
20
20
180
170
170
160
150
150
140
140
130
130
120
110
110
95
85
75
70
70
70
140
130
130
120
110
110
110
100
100
95
90
85
80
70
60
60
50
50
50
90
85
85
80
75
75
70
70
65
65
60
55
50
45
40
40
35
35
35
45
45
40
40
35
35
35
35
35
30
30
30
25
25
20
20
20
20
20
구분910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만의 화약류 일시저치장 또는 일광건조장폭발시험장 또는 폐약 소각장
보안물건의
종류
보안물건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
단위
미터이상미터이상미터이상미터이상미터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0
100
80
90
75
60
60
50
40
30
25
20
구분1112
연소시험장발사시험장
보안물건의
종류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80
60
40
3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90
90
90
90
90
90
90
90
60
60
60
60
60
60
60
60
30
30
30
30
30
30
30
30
120
120
90
90
60
60
30
3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