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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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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제8조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별표 제15호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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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1996.6.20>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
구분저장또는사용합계량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
화약류저장소(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및 도화선 저장소를 제외)의 설치자연중 40톤 이상의 폭약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연중 40톤 미만의 폭약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또는 도화선 저장소의 설치자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사용자월중 2톤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중 50킬로그램이상 2톤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중 50킬로그램미만이나 6월이상 장기 사용시3급·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비고 : 사용자는 화약류사용장소마다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사용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있어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상호간의 거리 및 화약류의 사용량으로 보아 1인으로 가능하거나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수보다 적은 수의 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밤낮을 계속하여 작업하는 사용장소에는 2인이상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