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1996.6.20>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 | ||
| 구분 | 저장또는사용합계량 | 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 |
| 화약류저장소(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및 도화선 저장소를 제외)의 설치자 | 연중 40톤 이상의 폭약 |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
| 연중 40톤 미만의 폭약 | 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 |
| 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또는 도화선 저장소의 설치자 | 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 |
| 사용자 | 월중 2톤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 |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
| 월중 50킬로그램이상 2톤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 | 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 |
| 월중 50킬로그램미만이나 6월이상 장기 사용시 | 3급·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 |
| 비고 : 사용자는 화약류사용장소마다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사용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있어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상호간의 거리 및 화약류의 사용량으로 보아 1인으로 가능하거나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수보다 적은 수의 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밤낮을 계속하여 작업하는 사용장소에는 2인이상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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