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1996.6.20>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 | ||
| 저장소의 종별 |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 동일 저장소 내의 저장금지화약류 |
| 1급 저장소 |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 4.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 1. 화약 또는 폭약과화공품(공포탄·미진동파쇄기·도폭선·전기도화선 및 도화선과 포장된 실탄제외)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원료용 화약 및 폭약은 동일한 저장소 내에 다른 화약류와 함께 저장할 수 없다. |
| 2급 저장소 |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도폭선·전기도화선·도화선 및 미진동파쇄기 4. 공업뇌관·전기뇌관 및 타정총용공포탄 |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뇌관·전기뇌관·타정총용공포탄 및 미진동파쇄기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 3급 저장소 |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 4.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 1.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저장소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이를 저장할 수 있다. 2.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원료용 화약 및 폭약은 동일한 저장소 내에 다른 화약류와 함께 저장할 수 없다 |
| 수중저장소 | 1. 무연화약 2. 트리니트로트투엔, 트리메치렌, 트리니트로아민 및 이들의 혼합물과 이들을 주로 하는 폭약 | 무연화약과 제2호의화약류를 동일한 저장소 내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실탄저장소 | 실탄 및 공포탄 | |
| 꽃불류 저장소 | 1. 신호염관·신호화전·꽃불류·전기도화선 및 시동약 2. 신호염관·신호화전·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미진동파쇄기 | |
| 장난감용꽃 불류저장소 | 장난감용꽃불류 | |
| 도화선 저장소 |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
| 간이저장소 | 1. 타정총용공포탄 2. 화약·폭약·도화선·공업뇌관 및 전기뇌관 3.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 3급저장소에 준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