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1996.6.20> | |||||||||
| 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 | |||||||||
| 저장소의 종류 화약류 의종류 | 1급 저장소 | 2급 저장소 | 3급 저장소 | 수중 저장소 | 실탄 저장소 | 꽃불류 저장소 | 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 도화선 저장소 | 간이저장소 |
| 화약 | 80톤 | 20톤 | 50㎏ | 400톤 | 30㎏ | ||||
| 폭약 | 40톤 | 10톤 | 25㎏ | 200톤 | 15㎏ | ||||
| 공업뇌관및 전기뇌관 | 4,000 만개 | 1,000 만개 | 1만개 | 5,000 개 | |||||
| 신호뇌관 | 1,000 만개 | 1만개 | 5,000 개 | ||||||
| 도폭선 | 2,000 ㎞ | 500 ㎞ | 1,500 m | 1,000 m | |||||
| 총용뇌관 | 5,000 만개 | 10만개 | 30,000 개 | ||||||
| 실탄및공포탄 | 8,000 만개 | 2,000 만개 | 6만개 | 8,000 만개 | 30,000 개 | ||||
| 신관및화관 | 200 만개 | 3만개 | 10,000 개 | ||||||
| 미진동 파쇄기 | 400 만개 | 100 만개 | 1만개 | 25만개 | 300개 | ||||
|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화약 및 폭약 | 80톤 | 100㎏ | 5톤 | 50㎏ | |||||
| 장난감용 꽃불류 | 10톤 | ||||||||
|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무제한 | 무제한 | 무제한 | 무제한 | 무제한 | 10,000 m | |||
| 타정총용 공포탄 | 8,000 만개 | 2,000 만개 | 30,000 개 | 8,000만개 | 30,000 개 | ||||
| (주) 위의 저장량은 최대저장량을 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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